"인베스코 과태료 7500만원"…불법 공매도 법인명 첫 공개

입력 2023-02-09 17:36   수정 2023-02-09 22:03


미국 자산운용사 인베스코를 비롯한 5개 외국계 금융투자회사가 공매도 규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정을 위반한 법인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제22차 정례회의에서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5개 금융투자회사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에 과태료 처분을 받은 회사는 인베스코를 비롯해 크레디트스위스, 뮌헨에르고자산운용(MEAG) 홍콩지점, 밸뷰자산운용, 링고어자산운용 등이다.

인베스코는 2021년 3월 19일 소유하지 않은 부광약품 24주, 에이치엘비 137주를 매도해 7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우리나라에선 현행법상 주식을 빌리지 않고 파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고, 주식을 빌려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돼 있다

나머지 4개 회사는 공매도 제한 위반으로 모두 4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투자은행(IB) 크레디트스위스는 2021년 2월 8일 소유하지 않은 GS건설 4235주를 매도했다. MEAG는 2021년 2월 26일 셀트리온헬스케어 보통주 106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링고어자산운용은 2021년 1월 5일 소유하지 않은 휴온스 114주를 팔았고, 밸뷰자산운용은 셀트리온헬스케어 100주를 무차입 공매도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세조종이 아닌 단순 표기 실수 등으로 위법 행위의 동기와 결과가 경미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며 “2021년 3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매도 규정 위반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져 앞으로는 훨씬 무거운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에 과징금을 받은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전 규정을 위반해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불법 공매도 법인명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금융당국은 증권선물위원회 의결 정보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 내용을 공개했지만, 제재 조치 대상은 익명으로 처리해왔다. 하지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 조치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제22차 증선위 제재 조치 대상자부터 법인명을 공개하기로 했다.

서형교 기자 seogy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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